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쟁의 범위를 경영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는 제한한다.
경총은 이날 "국회는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 혼란을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 조정, 사용자 경영 판단까지 단체 교섭과 쟁의 대상이 된다면 기업이 급격하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다"면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는 조선업을 비롯해 자동차, 철강업이 다단계 협의체로 구성된 상황"이라면서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현장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 공감해 손해 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를 압류하지 못하게 국회에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