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000120)이 혹서기를 맞아 택배기사에게 보장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집배점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현장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한 데 이어,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가 사용 장려에 나선 것이다.

CJ대한통운 택배 사진. /CJ대한통운 제공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경조 휴가와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 휴무를 보장하고 있다.

또 설과 추석 각 3일의 연휴, 8월 14~15일 택배 없는 날 등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일부 이커머스 계열 택배사의 경우 반기 1회, 연간 이틀의 휴가 만이 보장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CJ대한통운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여름철 고온 환경에 민감한 택배기사에게 업무 강도를 고려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실제 휴식과 안전이 실현되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