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사를 지원하기 위한 우수 선화주 인증제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업계는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는 2020년 도입된 제도로, 국내 화주가 수출입 활동에 국내 해운사를 이용하면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1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로 화주가 받은 세액 공제 혜택은 약 7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감소했다. 화주는 국내 외항 정기화물 운송 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1%, 전년 대비 증가한 비용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뉴스1

제도 도입 후 공제액은 2021년 7억원에서 2022년 36억원으로 늘었으나 2023년 24억원으로 감소했다. 작년 수출입 물동량은 1768만TEU(1TEU는 20ft 컨테이너 1개)로 전년 대비 2.6%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국내 화주가 공제 받은 액수는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해운 업계에서는 국내 해운사를 지원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공제 기준은 화주가 국내 해운사에 지출한 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의 40% 이상이어야 하고, 매년 그 비율이 늘어야 한다.

국내 화주가 수출입에 국내 해운사를 이용하는 비율인 자국 선사 적취율은 2020년 30%에서 지난해 26% 수준으로 줄었다. 일본과 대만의 자국 선사 적취율은 60%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국적 선사 지출 비율 요건을 낮추고 매년 증가해야 한다는 단서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적 선사가 취항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는 경우 이를 요건 계산에서 제외하고, 요건 기준을 비용에서 물동량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장은 "현행 제도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진입장벽은 높다.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