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042660)이 하청노동자회 소속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민사 재판이 이달 열릴 예정이었으나 회사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소송 취하 논의가 진행되면서 민사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한화오션의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오는 9월 18일로 연기됐다. 한화오션은 지난 14일 법원에 이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청노조는 지난 2022년 6월 2일부터 51일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독(Dock·선박 건조 설비)을 점거하는 불법 파업을 벌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 이후 손해배상 소송이 걸렸고, 한화가 소송을 이어받으면서 수년째 민사 재판을 이어왔다.
하청 노사 관계가 개선되자 원청인 한화오션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고려해 변론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하청 노사는 임단협에 합의했고, 노동권 보장과 단체 교섭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농성 97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행법상 파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률적 리스크가 있다.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취하 등 노사 화합 조치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