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 조종사들이 통상임금에 비행수당을 포함해 달라며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30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까지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송에 조합원 12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지난 3월부터 관련 작업에 착수한 노조는 로펌 선정을 끝내는 대로 소송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개최된 대한항공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우기홍(왼쪽) 대한항공 부회장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대한항공 제공

조종사 노조는 비행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비행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 등 근로자 5명은 사측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 2020년 7월 대법원 재판부는 "비행 수당은 비행 시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진다.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판단 요건으로 적용해왔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노조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 요건과 관계없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승소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비행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상여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고 월 통상임금 산정 229시간도 전향적으로 209시간으로 변경했다"며 "운항 승무원(조종사) 75시간 보장 비행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비행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데 성공하면 다른 항공사 임금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항공 노조는 총액 2.7%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외 수당(연장·야간·휴일)과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금 교섭 잠정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통상임금 기준 시간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대한항공 객실·정비 등 현장 근무자가 받는 실질 임금은 약 7%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