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수급 조절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16년 동안 신규 등록이 제한돼 온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증차 제한이 올해도 계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기존 차주는 건설 경기 악화로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건설기계 수급 조절 위원회의 첫 회의가 지난 18일 열렸다. 국토교통부 소관 57개 위원회 중 하나인 건설기계 수급 조절 위원회는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 보호 및 건설기계 대여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건설기계의 수급을 2년마다 심의·의결한다.
올해 심의에서도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증차 제한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고시 '건설기계 수급 조절 시행'을 보면 작년과 올해 사업용 신규 등록이 제한된 기계는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3톤(t) 미만의 타워크레인이다. 타워크레인은 전도(옆으로 쓰러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안전을 이유로 신규 등록이 제한됐다.
레미콘(Remicon·Ready Mixed Concrete)은 시멘트·골재·물·기타 혼화제를 섞어서 만든 콘크리트다. 반제품이라 90분 안에 타설해야 해 굳어지지 않도록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라는 특수 차량으로 섞으면서 운반해야 한다. 이 차량을 일반적으로 레미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수급 조절 대상이 아닌 지게차가 2011년 말 2만3663대에서 작년 4만3209대로 82.6% 증가할 동안,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같은 기간 1만9577대에서 2만2581대로 15.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운반 사업자와 노동조합은 수급 조절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는 "수급 조절은 당연하고 어떤 기종을 유지하고 새로 등록이 필요한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현재는 국토부의 수급 조절 연구 용역을 맡은 건설정책연구원이 건설기계 기종별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심의 기준은 건설 경기, 건설기계 가동률, 건설기계 대여 시장, 운전 등 전문 인력 수급, 건설기계 사고 발생 등이다.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운반 사업자들이 '카르텔화'됐다고 주장한다. 생산만큼 운반이 중요한데, 운반 사업자들이 운반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운송을 거부해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관계자는 "운반 사업자의 권익 보호는 이미 이뤄졌다. 신규 등록으로 증차가 안 되니 차 번호판이 3000만~4000만원에 거래된다. 운송을 거부하면 출하된 레미콘도 납품이 안 돼 제조사와 건설사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 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 위원은 "올해는 건설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건설정책연구원 용역 결과가 나온 후 논의를 거쳐 8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상황이 건설기계 수급 조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요·공급 같은 정량적 기준과 사고 발생 등 정성적 요인을 포함해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조절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