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는 몽골 해사청과 양국 해운 산업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됐으며, 델게르사이칸 보르후 몽골 도로교통부 장관과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사인바이어 바야르마그나이 몽골 해사청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해운산업 성장을 위한 협력 증진을 비롯해 해운 분야 정보 교환, 양국 해운 산업 정책 공유, 해운 분야 전문가 지식 교류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직후 양측은 간담회를 열고 몽골의 선박 등록제도와 한국 수출입 물품에 대한 몽골 국적 선사 이용에 대해 논의했다.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해운산업의 성장을 위해 해운 관련 정책 및 각종 해운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