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004800)그룹 창업주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법률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과 업무 보수 문제로 40억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법인 바른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 정재훤 기자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과 법률 업무에 대한 위임 약정을 맺고 일부 성과를 달성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바른 측은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발생한 보수 4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월에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16억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를 신청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바른이 제시한 업무 내용, 진행 경과를 볼 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효성 측 입장을 대변했다"며 맞서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바른 측의 증거 제출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