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민관협력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선박유 규제 개선을 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GS칼텍스는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 한국선급과 함께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해 왔다.
GS칼텍스에 따르면 IMO는 최근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바꿨다.
그간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를 화학물질(Chemical)로 분류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 왔다. 일부 국가에서만 예외적으로 혼합률을 30%까지 허용해 저탄소 선박유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GS칼텍스는 해수부에 IMO 규정 개정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건의했다. 정부 대표단 자문역으로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해 회원국을 상대로 B30 유해성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낮다는 분석 자료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내부 조직 간 긴밀한 협업, 치밀한 국제 협상,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성공적으로 어우러진 사례"라며 "단순 정책 변화를 넘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구조적 변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