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460860)그룹의 도금·컬러강판 전문회사 동국씨엠(460850)이 건축용 중국산 컬러강판·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국씨엠은 저가형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으로 국내 업체 발전을 저해하며 내수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기준 미달 제품으로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제소를 결정했다.
제소를 결정한 품목인 건축용 도금·컬러강판은 저가재의 경우 단색 샌드위치 패널로 공장·창고에 쓰이고, 고가재는 지붕·내벽·외벽·간판 등 건축 외장재로 쓰인다.
내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280만톤(t)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3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수입산 규모는 100만t을 상회하는데, 90% 이상이 중국산이다.
중국산 건축용 도금·컬러강판 수입 물량은 최근 3년간 연 76만t에서 연 102만t까지 34.2% 증가했으며, 단가 또한 톤당 952달러에서 730달러로 23.3% 낮아진 바 있다.
동국씨엠은 도금·컬러강판 제조사의 터전인 내수 시장이 수입 중국산 도금·컬러강판 난립으로 다시 저가재 수준으로 퇴보하고, 성장 동력을 차츰 잃어갈 수 있음을 우려해 무역 규제를 통한 시장 방어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동국씨엠은 늦어도 상반기부터 반덤핑 제소 실효적 규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세아씨엠 등 국내 동종사들과 조율해 빠르게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유통 중인 중국산 컬러강판 대부분이 건축법 규정 도금량인 90g/㎡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60g/㎡이라며,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국씨엠 관계자는 "철강 생산 구조에 대한 거시 분석을 통한 전략적 통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최종 철강 제품부터 단계적 무역 규제를 적용함으로 주변국과 마찰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철강업계 동반 생존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