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020560)이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매각하는 가운데, 일부 직원을 에어인천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적(적을 옮김)을 진행한다며 현 경영진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상법상 분할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라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사업부를 물적 분할하고, 에어인천은 해당 사업부를 흡수합병한다. 거래 규모는 4700억원이며 6월 9일 분할합병된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은 6월쯤 소속 화물 항공기 11대와 직원 778명을 에어인천으로 보낸다. 에어인천은 기존 고용 조건 포괄승계 협의에 따라 이직하는 직원의 급여·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에어인천 최대주주인 소시어스PE는 아시아나항공 직원에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네 번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직할 직원을 선정하고 '이동 예상 대상자'라고 개별적으로 알렸다. 노조는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적을 통보한다고 주장한다. 이직이 확정된 화물사업부 소속 직원들도 사업부서를 특정해 근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는 동의 없는 전적을 문제 삼아 임시주총이 열리는 25일 전후로 가처분 제기 등 법적 조처에 나설 예정이다.

보통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처럼 특정 사업부를 떼어서 파는 경우, 기존 인력도 같이 넘어간다.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던 인원이 함께 이동해야 매각 후에도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화물사업부 소속이 아닌 일반직 근로자의 전적에 대해선 기준이 모호하다. 내부에서도 일반직 이동 대상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 제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일부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동의를 못 받았다면 상법상 분할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직원들의 이해, 협조를 구하기 위해 화물사업부 매각이 결정되기 전부터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10여 차례 진행했다. 추가로 자리를 마련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