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은 다음 달 열리는 영풍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해달라며 영풍을 상대로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010130) 계열사로, 영풍 지분 3.59%(6만6175주)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영풍 측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 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 안건을 전달했다. 영풍이 11일까지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게 영풍정밀 측 설명이다.
영풍정밀에 따르면 영풍이 회신한 공문에는 의안별 수용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주제안이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 사외이사 후보자가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해 추후 회신하겠다는 내용만 담았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주주제안 요구에 유보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사실상 주주제안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정기 주총에 임의로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