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터닉스(475150)가 설계·조달·시공(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을 맡은 총사업비 2300억원 규모의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Solid Oxide Fuel Cell) 발전소 '충주에코파크' 건설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SK디스커버리(006120)의 자회사인 SK이터닉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SK이터닉스가 제출한 충주에코파크 건설 프로젝트 관련 공사 계획 변경 인가를 반려했다. SK이터닉스 측이 지난 수년간 공사 계획을 여러 차례 수정, 연장해 온 것에 비해 실제 사업 진행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상업가동을 목표로 추진되던 충주에코파크 건설 프로젝트는 일시 중단됐다.
충주에코파크는 충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일대 약 1만7190㎡(약 5200평) 부지에 설비용량 총 40메가와트(㎿) 규모의 SOFC 발전소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다. SK이터닉스, 참빛그룹을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개발·운영한다. 공사 규모는 약 2277억원이며, 이 중 SK이터닉스의 지분은 약 1891억원(83%)이다. SOFC는 고온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이를 이용한 발전소는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 연료(수소, 천연가스 등)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든다.
산업부는 SK이터닉스가 제출한 공사 계획 변경 인가 신청이 지나치게 지연됐고, 기존에 제출했던 공사 계획도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발전 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설비 용량 10㎿ 이상인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을 허가받은 이후 2년의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와 공사 계획 인가를 거쳐 착공해야 한다.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추진됐던 충주에코파크의 사업은 이미 여러 차례 공사 계획이 변경됐고, 지난해 12월에도 기존 공사 허가 기한이 만료될 때쯤 업체 측이 공사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내부적인 판단을 거쳐 사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려했다"고 말했다.
SK이터닉스 측은 최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확보했고, 공사 속행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SK이터닉스는 지난해 10월 충주에코파크와 충주에코파크 인근에 건설할 대소원에코파크의 자금조달을 위해 총 4610억원 규모의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이는 두 사업 총투자비(5420억원)의 85%에 해당한다.
SK이터닉스 관계자는 "규모가 큰 연료전지발전사업은 통상 자기자본만으로 진행하지 않고 프로젝트 파이낸스(P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때 투자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 인허가 여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장기계약 여부 등이 요구된다. 충주에코파크도 산업부로부터 미리 인허가를 받아둔 뒤 PF를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에 시장 상황이 악화해 REC 장기계약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 측면은 있지만, 부지 매입을 비롯해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은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SK이터닉스가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뒤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