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파산절차가 23일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에 따라 종료됐다. 2017년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지 약 8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산폐지는 파산선고에 의해 개시된 파산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생 및 파산절차를 통해 시인된 파산채권 합계액은 약 3조5246억원, 재단채권 합계액은 6152억원이나 환가수집액(파산관재인이 자산 등을 현금화한 금액)은 4771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가수집액으로 파산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비용과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지급해야 하는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도 부족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파산관재인은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설비, 부동산, 영업권, 회원권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40여개 해외 법인을 청산, 20여개 이상 해외 미수 채권 등을 회수하여 환가수집액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150여개 소송 사건 등도 처리했다.
한진해운은 해운업계 운임 경쟁 격화, 해운 수요 위축, 선박 공급과잉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자금 유동성이 나빠지며 지난 2016년 8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같은 해 9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이듬해 2월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됐고,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파산관재인이 이시폐지(채무자 자산의 환가가 완료되었으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로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를 신청했고 이날 파산폐지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