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지분 추가 취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영풍·MBK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공정위로부터 '영풍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지정돼 있다"며 "새로운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했다.
최근 영풍·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이후 공정위로부터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배권이 변동되면 '기업결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풍·MBK는 "영풍은 15% 이상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단일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공개매수를 통한 지분 추가 취득은 기업결합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이사 임기는 2년에 불과하다"며 "이들 모두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 지지를 받아 이사로 선임됐다"고 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은 최대주주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변화를 기업 인수로 잘못 인식하고 기업결합심사와 연결시키고 있다"며 "영풍·MBK의 지배력을 부인하는 건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와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했다.
영풍·MBK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면 '아연 독점'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근거와 논리가 불분명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KZ트레이딩(구 서린상사) 경영권을 가져가긴 했지만 영풍 기업집단 계열사"라며 "영풍과 고려아연이 KZ트레이딩 등을 통해 30년 넘게 국내외서 공동으로 제품을 판매해 온 만큼 독점 현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