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의 영풍(000670)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배출, 무허가 배관 설치 등으로 적발돼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을 정지한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최종 확정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1개월(폐수 무단배출)과 30일(무허가 배관 설치)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조선DB

이번 처분은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른 것이다. 경상북도는 2020년 12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영풍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판결한 데 따라 최종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겨울철에 조업이 중단될 때 동파 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혹한기를 피했다. 이어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조업정지 기간에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봄철(갈수기)에 조업을 정지하는 게 수질오염 방지에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 생산과 관계없는 환경 관리,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조업정지 기간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을 계속 가동해 하루에 약 500톤 내외의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해야 한다. 향후 정부는 방류되는 처리수의 수질을 검사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류를 금지할 예정이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하는 등 통합 허가 조건을 어긴 혐의로 최근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은 바 있다. 만약 석포제련소가 여기에도 불복한다면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