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은 영풍(000670)의 장형진 고문과 등기이사 5명을 상대로 9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풍이 고려아연(010130)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특혜성 지위를 넘기는 등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영풍정밀의 입장이다.

영풍정밀은 앞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풍의 장형진 고문,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 박병욱·박정옥·최창원 사외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영풍정밀은 9월 말 기준 영풍 지분 4.39%를 갖고 있다.

영풍. /영풍 제공

영풍정밀은 영풍이 MBK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협력하는 과정에서 각종 배임적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손해액이 최소 93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영풍정밀의 입장이다.

영풍정밀은 소장에 영풍이 MBK와 맺은 경영협력계약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 정도를 적시했다.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의 독자적 의결권 행사를 포기해 MBK가 사실상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게 영풍정밀의 판단이다. 영풍정밀은 영풍이 MBK에 영풍보다 1주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콜옵션 행사 권리를 부여한 것 역시 배임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영풍이 아무런 대가 없이 MBK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MBK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돼 영풍은 고려아연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된다는 게 영풍정밀의 설명이다.

영풍정밀은 "MBK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최초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66만원에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MBK는 투입 자금 대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고 반대로 영풍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영풍정밀은 앞서 9월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명,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