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이 9일 고려아연(010130)과 한화그룹의 지분 거래와 관련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한화는 "양사의 이익을 위한 거래였을 뿐 어떤 이면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한화에너지는 고려아연이 보유한 ㈜한화 지분 7.25%를 인수했다. ㈜한화가 2022년 11월 주식 맞교환을 통해 고려아연에 넘겼던 지분을 한화에너지가 되산 것이다. 한화그룹은 고려아연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를 두고 MBK는 이날 "고려아연 주주들은 물론 시장에서 (한화와의) 이면 합의 조건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거래에 대해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MBK는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 가격(주당 2만7950원)이 2022년 취득가(주당 2만8850원)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고려아연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 한화 지분을 오히려 헐값에 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한화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사정 변경)해 고려아연은 재무부담 경감을 위해, 한화에너지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양사 합의에 따라 이뤄진 거래"였다며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화그룹은 "㈜한화 주식 취득으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한 주식 맞교환 이슈를 해소해 한화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한화 지분의 시장 매각 가능성을 해소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MBK가 지분 거래 가격을 문제삼은 데 대해 한화그룹은 "거래 가격은 거래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됐고, 한화그룹은 이미 ㈜한화에 대한 확고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화그룹은 내년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