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000670)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따라 경북 석포제련소 생산을 중단한다고 6일 공시했다.

영풍 이사회는 이날 행정처분명령서를 받고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조업정지 기간은 10일이다.

영풍. /영풍 제공

생산을 중단하는 석포제련소의 지난해 연매출은 1조4963억원으로, 지난해 영풍 전체 매출의39.78%를 차지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생산 중단에 따라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며,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은 생산 중단 시작일과 생산 재개 예정일은 밝히지 않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특별점검에서 폐수 유출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확인됐다. 영풍은 경북도의 2개월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대법원은 영풍 측 주장을 기각하고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근로자 사망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근로자 3명이 사망하면서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대표이사)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