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MBK·영풍 측이 청구했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임시주총 소집일은 내년 1월 23일이다. 임시주총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주주를 확정 짓기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주주명부 폐쇄일)은 이달 20일이다.

3일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의 건’과 ‘임시주총 권리행사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등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진을 검토하고, 일부 인사들에 대한 보완 자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고려아연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장 모습. /뉴스1 제공

임시주총이 열리게 되면 MBK·영풍 측이 제시한 ‘14명 이사 선임의 건’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이 의안으로 올라올 예정이다.

여기에 최윤범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이 강조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투자자 및 주주 소통 강화 방안, 소액주주 의사 반영 및 기업 밸류업 방안 등도 추가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 있도록 임시주총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고려아연은 별도의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시주총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연기금, 해외 기관 등 제3의 주주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진정서를 제출한 시세조종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의결권 행사, 실제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