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은 금융감독원에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추가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법원에 신청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절차 중지 2차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10월 18일)에 고려아연 주식(2만주)을 저가에 매수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10월 18일~11월 11일 고려아연 지분 1.36%(28만2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매수했다. 9월 13일~10월 4일 진행한 공개매수 후 지분을 추가로 사들인 것이다. 이로써 MBK·영풍 측이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은 39.83%로 높아졌다.
MBK·영풍은 지난달 2일 1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곧장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MBK·영풍이 2차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을 조성하며 고려아연 주가 상승이 제한됐을 때 주식을 저가에 사들였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런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MBK·영풍이 2차 가처분 기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려아연이 현재까지 MBK·영풍의 시장 교란과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에 제출한 진정서는 두 건이다. 2차 진정서의 피진정인은 장형진 영풍 고문,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MBK파트너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