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영풍 전 대표, 박영민 영풍 대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2년 2월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조선DB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영풍 석포제련소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총 1064차례 걸쳐 누출·유출하고 지하수 2770만여리터(L)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은 제련소 인근 토양 오염 규모를 축소해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문 낭독에 앞서 “지금도 석포제련소 주변에서는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만큼 수사당국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들은 환경오염물질 (유출이)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지만 계속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박영민 현 대표는 지난 9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