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아연 생산 공장인 석포제련소를 운영 중인 영풍(000670)의 전·현직 임직원이 20일 카드뮴 유출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이강인 전 대표이사 등 7명은 지난 2022년 2월 물환경보전법과 환경범죄단속법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1064회 누출·유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리터(L)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의 석포제련소 전경./조선DB

업계에 따르면 오염된 지하수 양 2770만L, 카드뮴 오염도 최대 3300mg/L는 일반적인 지하수 기준 0.02mg/L의 16만5000배에 해당하는 오염 수준이다.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제련소 하부 오염 규모를 축소해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고한 혐의도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석포제련소는 연이은 환경문제에 휩싸인 상태다. 지난 1일 폐수 무단 배출로 인한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황산가스 관리 미흡으로 추가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4일 수시 점검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환경부가 2022년 12월 환경 통합 허가를 내줄 때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