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을 전망이다. 석포제련소는 폐수 유출로 대법원으로부터 60일 조업정지 처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에 대한 수시 점검에서 통합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수시 점검 때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부 통합허가를 내줬다. 당시 환경부가 제시한 103개 조건 중 황산가스 누출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11기 감지기가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통합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적발 건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환경부는 처분 확정에 앞서 석포제련소의 소명 의견을 들은 후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해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이후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돼 조업 중단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