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이 소유 구조 분산, 국민 감사를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상장폐지 및 주가 변동으로 인한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30일 일반공모 방식으로 373만2650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다. 주당 67만원을 발행해 2조5000억원가량을 조달할 계획이다. 공모주식의 20%가량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일반 청약할 계획이다.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청약자는 특별관계자와 합산해 공모주식수의 3%(11만1979주)를 초과해 청약할 수 없도록 묶어뒀다.
고려아연은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등 주주 피해를 방지하고,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도 부연했다.
상법,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어서 MBK·영풍 측이 추장하는 배임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권 상장법인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반공모 증자의 적법성과 관련해 목적 여부는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에 공모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하는 것도 법령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주식 모집,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조합원의 의결권은 개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돼야 하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특별관계자 합산 3%로 청약 물량을 제한하는 건 과거 상장기업의 일반공모증자 과정에서 다수 사례가 존재했다고 한다. 일반공모 증자 시 1인당 청약 물량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 사항은 아니다.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안이어서 차별 요소도 없다.
고려아연 측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해 왜곡, 시장교란 행위를 이어갈 경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