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051910)이 중국 이차전지 소재 기업을 상대로 양극재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룽바이가 자사의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 재세능원을 통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했다는 게 LG화학의 입장이다.

LG화학 로고. /LG화학 제공

룽바이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사로 자동차용 고효율 양극재인 하이니켈 NCM 분야 중국 1위 기업이다. 재세능원은 충북 충주에서 양극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8월 제2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2025년 제3공장까지 증설해 충주에서만 연간 10만톤(t) 이상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LG화학은 룽바이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다수의 특허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서도 침해 관련 내용 조사가 진행 중으로, 올해 초 LG화학이 무역위에 룽바이 측을 불공정 무역 행위 혐의로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며 배터리 수명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다. LG화학은 2006년 세계 최초로 NCM 양극재를 양산하며 양극재 기술을 축적해 왔다. 현재 전 세계에서 1300여건의 양극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지적재산(IP)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