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됐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1차 가처분),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2차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지난달 13일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골자로 하는 1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달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어 영풍·MBK는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으로 2차 가처분도 신청했다가 재차 기각됐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자사주 공개 매수 종결을 하루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고려아연은 ▲1차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한 점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출한 점 ▲1차 가처분에서 기각된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서에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점 등을 들었다.

영풍·MBK 측이 가처분 신청을 이용해 고려아연 주가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사실관계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2차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