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진정을 포함해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21일 “영풍과 MBK 측이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에 대해 다시 한번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법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안내판의 모습. /뉴스1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며 “당사는 이같은 행위가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시장교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MBK와 영풍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전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법적 절차를 ‘전문 꾼’들이 악용했다는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이 명확해졌다”며 “이런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14일 종료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5.34%가 참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이어 “특히 영풍과 MBK는 2차례나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도 본안 소송 운운하며 아무런 반성이나 부끄럼 없이 파렴치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뤄진 MBK·영풍의 공개매수는 원천적으로 그 효력에 문제가 있는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으로,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수가 배임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