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적자로 전환한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기내 서비스를 축소하고 초과 수하물에 대해서는 운임을 올리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1월 대한항공(003490)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들어 단거리 노선에서 맥주 등 주류 제공을 중단했다. 또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도쿄(하네다), 베이징, 상하이 노선의 기내식 서비스를 기존 ‘트레이밀(쟁반에 담겨 나오는 식사)’에서 트레블밀(박스에 담겨 나오는 도시락형 식사)로 변경했다. 보관 및 처리가 쉬운 트레블밀은 주로 LCC(저비용항공사)에서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부터 단거리 노선은 트레블밀을 제공하고 주류 서비스를 중단했다. 다만 출장 수요가 많은 김포발(發) 노선에서는 트레이밀과 주류를 제공해 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상반기 원·달러 환율 강세, 연료비·리스 비용 증가 등의 여파로 적자를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분기에 매출액 1조7355억원, 영업손실 312억원를 기록했다. 6월말 기준 부채비율은 2625%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에 비용 절감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초과 수하물은 승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위탁·기내 수하물의 개수와 중량을 넘는 수하물을 말한다. 노선별로 1만~4만원을 인상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위탁 금액도 인상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그간 지상 조업비가 올랐고,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초과 수하물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심사 종료 이후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이후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에 대한 최종 분리매각 계약을 체결한다. 향후 2년간 독립 운영 기간을 거친 뒤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11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