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해 발생한 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4일 공개매수설명서에서 “자기주식은 공개매수 종료 후 관련 법령상 절차에 따라 소각할 계획”이라며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상법상 배당은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해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제공 뉴스1

통상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에 해당한다. 이때 양도차익에 대해선 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하고 22%(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된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이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량 소각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한다. 이때 공개매수에 따른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는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개인과 달리 기관은 법인세를 납부한다. 공개매수 양도차익은 원천 징수율 0%지만 배당소득세율은 10∼22.5% 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