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HS효성첨단소재와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 간의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 분쟁에서 HS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 측은 아직 재판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자회사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HTC 관련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코오롱의 특허 침해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HS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 / HS효성 제공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코오롱의 기존 수정 소장을 기각한 데 이어 코오롱의 두 번째 수정 소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해당 소송의 담당 판사 제임스 셀나는 “이번 기각 결정에서 코오롱의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코오롱이 주장한 간접 침해나 고의적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HS효성 측은 전했다.

HS효성은 “코오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재판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며 “이번 기각 결정은 소장의 내용 일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재판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4일 이내에 법원의 요청 내용을 보완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