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과 한국해운협회(해운협회)가 한국인 선원의 근로 및 복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확대, 정년 연장, 상병보상 및 유족보상 강화 등을 포함하며, 선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해운협회, 선원노련은 전날 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11월 6일 양측이 합의한 노사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선원들은 4개월 승무 후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1개월 승선 근무 시 최소 10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6개월 초과 승선 시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된다. 유급 휴가급은 통상임금의 130%로 지급되며, 미사용 유급 휴가급은 통상임금의 1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 비율이 각각 140%, 17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 선원의 요청에 따라 부여된다. 직무상 상병 보상의 경우, 4개월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며, 4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전액을 상병 보상으로 지급한다. 유족보상금과 특별위로금도 대폭 상향 조정돼 직무상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1600일분, 직무 외 사망 시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유족 특별위로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선내 인터넷망 서비스 제공,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선원에게도 퇴직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선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조치도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61세, 2026년 1월 1일부터는 만 62세까지 정년이 연장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3년간이다. 박성용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선원 노동환경 변화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갱신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