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1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에 합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며,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들이 에어인천으로 강제 승계된다면 단체로 사직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더불어 대한항공과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합병 전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침해했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예택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국내 항공시장에서 두 항공사의 점유율은 60% 이상이다”라며 “합병으로 인해 독과점이 발생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항공시장의 경쟁이 약화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또 “합병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대한항공과 산업은행, 기타 합병을 관리 및 감독해야 하는 정부 기관은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조종사 노조 측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가 에어인천으로 매각되면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성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은 “B747, B767 운항 승무원들은 지난 1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며칠 전부터 다른 기종 조종사도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한 대한항공이 인수합병 이후 직원들의 고용 및 처우를 논의하고자 대한항공 경영층과 접견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원 대표이사가 올해 아시아나항공에 도입돼야 할 A350 두 대를 대한항공에 이관했다며 그를 배임 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의 경영층도 관여했음이 명백하다”라며 “이는 인수합병 전에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EC에도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노조가 제기한 원 대표의 배임 의혹에 대해 회사와 제작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A350 도입은) 대수 변경 없이 일정만 조정됐으며, 경영진 배임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의 A350 항공기 도입은 대한항공과 에어버스 간 체결된 계약이므로 당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또 노조는 EC 측에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부를 에어인천으로 분리매각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서신을 EC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EC의 책임자가 해당 서신을 수신했다는 답장을 받았다”라며 “에어인천이라는 소규모 화물항공사를 선정한 것은 향후 대한항공과 경쟁이 될 수 없는 항공사를 선택함으로써, EC의 인수합병 승인조건을 형식적으로 이행한 뒤, 추후 화물 부문을 독식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와의 접촉은 법적 우려가 있다”라며 “다만 여러 차례 공언했던 것처럼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을 것이며 에어인천으로 이전할 직원들을 위해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협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