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 오너 일가와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000670)이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놓고 소송전에 나섰다.

3일 영풍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에는 보전 처분인 거래 거절 금지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각 사 제공

이번 소송은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에서 장기간 지속되어온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의 갱신을 고려아연이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거라는 게 영풍 측 입장이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모두 아연 제련 업체다.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 잡은 제련소에서 만들어진 황산을 온산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왔다.

영풍은 대체 설비 마련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최소한 7년 내외가 소요될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1년 단위로 갱신돼 온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우선 1년간 연장해 줄 것을 고려아연에 요청했다.

다만, 고려아연은 3개월간 황산 취급 대행 업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일방적인 거래 거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는 “소송에서 고려아연의 거래 거절이 부당함을 밝히고 대체 설비 마련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아연제련에 필수적인 황산 수출설비의 공동사용 거부가 위법함을 밝혀낼 것”이라며 “고려아연이 지금이라도 황산 수출 대행 계약의 거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협의의 장에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고려아연 관계자는 “(황산 계약 관련)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소송을 하는 등 협의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스스로 황산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상대를 탓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