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과의 합병 승인에 대해 미국 경쟁당국(DOJ)이 특정 노선 양도 및 운항 축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양 사 합병 절차는 사실상 DOJ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앞서 항공업계에서는 DOJ가 대한항공에 양 사 합병 승인 조건으로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노선의 슬롯 일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이 대한항공의 슬롯을 받아 미국~일본 노선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슬롯이란, 항공사가 공항에서 특정 시간에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국내 항공사의 신규 여객노선 취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각 진행 등을 통해 여객·화물 경쟁환경 복원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한국~미국 노선이 항공 자유화 노선이기 때문에, DOJ가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촉진할 뿐 통합 추진사의 운항 축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또한 “설사 경쟁제한성 완화를 위해 슬롯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그 슬롯은 신규·증편하는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라며 “한국~미국 노선 슬롯을 미국~일본 노선에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