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이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이라는 판결로 이어졌다. 재벌총수 아들과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결혼부터 주목받은 두 사람의 소송전은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라는 불리고 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SK 제공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늘어난 금액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지난 1988년에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의 만남은 재벌가와 대통령 집안의 혼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두 사람의 정식 이혼 소송이 본격화한 건 지난 2018년 2월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노 관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법적 부부 관계는 유지돼 왔다.

노 관장이 이후 2019년 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고, 이혼 소송은 최 회장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겠다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주식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고 3년 만인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현금 지급을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는 상속, 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양측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엇갈린 주장은 이어졌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증권사 인수 등에 쓰였다고 주장했고, 최 회장 측은 반박했다. 장외에서도 양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도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