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034730)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을 변호한 변호인단(김앤장, 로고스, 원) 측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변호인단은 30일 별도의 입장 자료를 통해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그러나,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며 “그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 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특히,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반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30일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확대·유지됐다는 상대방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서 30년 동안 확대됐으니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1심에서 1억원만 인정됐던 위자료가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에 대해선 “위자료는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이니 (최 회장이) 잘못한 점이 많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유입설에 대해선 “오늘 판결로는 이 자금이 비자금이라고까지 인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다음은 최 회장 변호인단 입장문 전문.

<항소심 판결에 대한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 입장>

우선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하였습니다.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6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