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뉴스1

국내 최대 음반 기획사 하이브(352820)와 분쟁 중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민 대표 해임 관련,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전담하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다.

이날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가 어도어를 경영, 뉴진스의 성공을 이끈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했다.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정 의안은 임시주총 소집이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경영권 찬탈’ 시도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 이후 민 대표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프로듀싱한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허락 없이 카피했고, 이에 항의하자 해임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