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31일 올해 중소기업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 중이며, 올해와 내년까지 2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인프라 구축 사업의 대상 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중기부는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2026년 EU 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