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2·3·4호기 운영 연장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달 중 월성 2·3·4호기 운영을 연장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한수원은 2027년과 2028년 만료를 앞둔 한울 1~2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신청을 한 바 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월성 2~4호기 연장 신청이 완료되면 2030년까지 차례로 가동 중단 예정이었던 원전 10기가 모두 운영 연장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원전 25기 중 2030년까지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원전은 고리 2호기를 포함해 10기다. 고리 2호기 ▲고리 3호기(2024년 9월) ▲고리 4호기(2025년 8월) ▲한빛 1호기(2025년 12월) ▲한빛 2호기(2026년 9월) ▲월성 2호기(2026년 11월) 등 6기는 문 정부 때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연장을 위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2022년 9월 이런 문제를 인지한 뒤 고리 3호기와 4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새 정부는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원전을 연장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 만료일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 지난 2022년 12월에 개정돼 2029년 이전에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은 허가 만료일 5년 전부터 2년 전을 보고서 제출 기한으로 정한 이전 법령을 적용받는다.
월성 2호기는 오는 2026년 11월 1일 운영 종료 예정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2027년 12월 29일 월성 3호기, 2029년 2월 7일 월성 4호기 운영 기간이 만료된다.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에 제출할 안전성 평가보고서에는 계속 운전 기간을 고려한 주요기기 수명평가, 운영 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등 내용이 담긴다.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허가 만료일 1년 6개월~3년 전 사이에 안전성 평가보고서 유효성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고리 2호기는 지난해 3월 운영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원안위 심사가 1년이 넘어가면서 조만간 허가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월과 내년 8월 가동이 중단되는 고리 3·4호기도 현 정부 임기 내인 2026년 6월쯤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