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 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개소 추가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광역 지자체는 창업기획자(대표협력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건축비로 121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1대1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인천에 조성된 스타트업 파크. /인천스타트업파크 유튜브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다. 지난 2019년 이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남 천안시, 경북 경산시 등 총 4개의 스타트업 파크가 개소, 조성 중이다.

새로운 스타트업 파크는 지역 내 핵심 권역이나 향후 핵심 권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지역에,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특구 제도, 부처별 관련 정책을 연계하게 된다. 일하고 생활하고 놀 수 있게 만들어진 직·주·락(職·住·樂)의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스타트업 파크는 지역 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일 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중기부·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 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5월 중 발표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20일부터 4월 16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