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이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동결했다.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는 소폭 인하됐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유 가격 시세에 따라 여객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올해 들어 10단계가 유지돼 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2만1000∼16만1000원 수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2만2600∼12만3600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이달 적용된 2만2700∼12만4200원에서 최대 600원 내렸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해 책정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한다.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4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43.49센트로 10단계에 해당한다.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1만2100원(편도 기준)으로 이달보다 1100원 올랐다.
제주항공(089590), 진에어(272450)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1만2100원을 적용한다. 티웨이항공(091810)은 1만1000원으로 동결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