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이원스(114810)가 투자주의 환기종목 해제 3일 만에 다시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 측은 "이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전직 임원 검찰 고발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2023년도 재무제표와 내부 회계제도는 외부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솔아이원스는 한솔그룹의 반도체 분야 자회사로, 한솔 인수 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2년 동안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달 11일 거래소로부터 내부회계제도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다만 증선위가 과거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표이사 등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한솔아이원스는 3일 만에 다시 거래정지를 통보받게 됐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은 코스닥 상장회사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되면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솔 관계자는 "이번 거래 정지를 비롯한 증선위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결정은 회사가 이미 수정을 완료한 과거의 오류에 관한 것이다. 회사가 추가로 반영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은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거래정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솔아이원스는 거래 정지 기간 영업의 지속성, 재무 건전성,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등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 상장 유지 적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회사 측은 "지난 2년간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펼쳐 왔고 재무구조도 양호하다. 최근엔 신규 글로벌 장비사와 거래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