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납품 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GCK)가 미국 연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020560)을 상대로 약 5075만달러(한화 671억 4358만원)의 정산금 지급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아시아나항공 제공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CK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ICC 중재 판정에 따른 아시아나항공의 미지급 기내식 대금과 이자 등 5075만달러(약 671억원)에 대한 집행을 청구했다.

GGK는 지난 2019년 아시아나항공이 판매 단가 산정에 대한 이견으로 정산금을 주지 않는다며 ICC 중재를 신청했다. ICC는 2021년 2월 아시아나항공에 42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GCK는 서울남부지법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420억원의 집행을 청구했고, 법원은 청구를 인용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GCK는 미국 법원에까지 집행을 청구하게 됐다.

ICC는 미지급 대금에 더해 2020년 10월 30일부터 최종 완납 시까지 코리보(KORIBOR) 3개월물 금리에 연 8%를 더한 이율을 적용한 단리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기내식 공급 업체를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에서 GGK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금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GGK와 30년 기내식 독점공급 계약을 맺었고,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