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안이 국회를 넘지 못했다. 법안 유예를 강력히 요구해 왔던 중소기업 단체들은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이달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업계 협·단체는 29일 논평을 내고 “결국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중소 건설인, 소상공인은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단체는 “지난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2500여명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다”며 “하지만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 처리가 재차 무산됐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며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