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329180)이 사업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예정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수주전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042660)의 양자 경쟁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개최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입찰자격을 원천 제한하지는 않겠는다는 뜻이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제공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방사청 계약심의회가 HD현대중공업을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원천 제한할 지 주목해왔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KDDX 사업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주전에서 양강 구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이 같은 결정 이유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은 심의회가 끝난 뒤 “최종 행정 처분 ‘경고’ 공문을 입수했다”며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등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8회에 걸쳐 ‘KDDX 개념설계 1차 설계 검토자료’,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 등 군사Ⅲ급 비밀을 빼내 회사 내부망에 공유한 사건이 적발됐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1.8점 보안 감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