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뉴스1

워크아웃을 개시한 태영건설(009410)이 60억원 규모 기업어음을 절차상 부도 처리했다. 최종 부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태영건설은 작년 11월 발행했던 60억원의 기업어음을 예금 부족으로 부도 처리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만기는 지난 23일이며, 워크아웃 이전에 발행됐다.

태영건설 측은 “어음 만기일인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으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채권이 동결돼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했다”고 전했다.

해당 어음은 지난해 11월 어음 발행 당시 산업은행에 60억 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한 건이다.

이후 태영건설이 기업구조조정촉지법에 의한 구조조정(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부도 어음 신고 시 등록의 특례에 따라 부도 처리됐다. 최종 부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어음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기업어음의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도 어음 처리는) 남은 금융채권과 묶어서 오는 4월 11일 기업개선계획 수립 시 처리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회생 방안에 해당 어음도 포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