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부터 고금리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하는 것이 골자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대출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686조원이었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23년 9월 기준 1052조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3.50%에서 5.31%로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자금으로 이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중기부는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5% 금리,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본격화한다. /뉴스1

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2024년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대환대출 신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12곳이다.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7% 이상 신용·담보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경기, 전북, 서울, 대전, 부산, 경남 등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