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의 항공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항공업계는 그동안 논의돼 왔던 양국 항공 자유화가 성사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 항공사만 몽골 운수권(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을 보유하고 있는데, 항공 자유화가 되면 몽골행 비행기를 더 많이 띄울 수 있게 된다.
22일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몽골 운수권 배분을 앞두고 항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몽골 간 항공 자유화 시행에 대한 업계의 의견도 들었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에서 몽골과 항공회담을 할 예정이다.
현재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운수권은 몇몇 항공사만 갖고 있다. 지난 2021년까지 몽골 운수권을 가진 항공사는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뿐이었다. 2022년부터 제주항공(089590)과 티웨이항공(091810)이 여름 성수기인 6월~9월에 한해 각각 주 4회, 주 3회씩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을 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대해 제주항공 주 3회(비수기),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티웨이항공(성수기)에 각각 주 1회 운수권을 추가 배분했다. 또 티웨이항공, 진에어(272450), 에어로케이는 각각 대구, 무안, 청주에서 출발하는 몽골노선 운수권을 가져갔다.
운수권은 정부가 배분하는 것이지만, 양국 간 항공 자유화 협정이 맺어지면 항공사는 현지 공항과 소통해 자유롭게 노선을 늘릴 수 있다. 인천~울란바토르 취항을 원하는 항공사는 각 공항에 원하는 시간대의 슬롯(공항에 이·착륙 할 수 있는 권리)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받은 공항은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계속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해 슬롯을 내준다.
항공업계에서 몽골은 '알짜 노선'으로 통한다. 운항 거리가 2066㎞인 인천~홍콩 노선은 올해 6월 항공권 가격이 24만원 수준이지만, 운항 거리가 1975㎞인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항공권 가격이 60만~70만원 정도로 배가 넘는다. 몽골 노선 수요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월 4만2502명, 7월 6만6944명, 8월 8만2607명에서 작년에 각각 6만9806명, 9만8007명, 11만712명으로 늘었다.
다만 몽골은 항공 자유화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다. 몽골은 항공사가 미아트항공 하나뿐이라 한국 항공사가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미 몽골 운수권 배분이 이뤄진 탓에, 올해는 추가 배분조차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국 하늘길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몽골 측과 협의가 필요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