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물류 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코퍼레이션(콜로세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수의결권을 발행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기업 창업자 주식 1주에 최대 10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지분율이 떨어져 경영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지난해 11월 17일 도입됐다.
콜로세움은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발판으로 물류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콜로세움은 최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창업자인 박진수 대표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제도 시행 후 96일 만의 첫 사례다.
박 대표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며 "국내, 글로벌 물류 파트너사와 함께 물류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미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고도화, 안정화에 집중해 더욱 성장하겠다"고 했다.
투자는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한 핵심적 조달 방식이다. 다만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되면서 경영방식에서 고유의 정체성을 이어나가기 어려워진다.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도 커진다. 이에 투자는 안정적 기업 운영의 양날의 검인 투자 유치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도 많았다.
이날 간담회를 찾은 오 장관은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복수의결권 발행 조건은 까다롭다. 마지막 투자를 받고서 창업자 지분율이 30% 아래로 떨어지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발행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총발행 주식 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콜로세움 주주 측은 "콜로세움 경영진과 경영철학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사업모델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려는 경영진 의견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